2024 양평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페이지 정보
양평청복 0 Comments 434 Views 24-09-23 14:59본문
(모집기간) 2024년 7월 ~ 8월
(대 상) 양평군 거주 중인 9~24세 청소년
(지원내용)
- 치료비지원: 1인 200만원 이내 ※사례 경중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지원 규모 증감 가능
(예 산) 금4,000,000원
(선발기준)
- 경제상황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상처특성: 상처 또는 문신의 크기, 심각도, 위치, 일상생활 영향 등
- 치료동기: 상처 또는 문신의 발생 사유, 회복 욕구, 향후 계획 등
(소득기준)
- 가구원: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, 조부모, 부모, 형제‧자매에 한함
- 소득기준 예시
⋅주민등록상 5인 가구(부, 모, 형제1, 신청인, 고모)의 경우, 고모는 구성원에서 제외 (4인 산정)
⋅아버지가 재혼하여 친모와 신청인만 주거하는 경우, 아버지는 구성원에서 제외 (2인 산정)
⋅본인만 친척의 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, 친척은 구성원에서 제외 (1인 산정)
⋅보호자의 학대 또는 분리조치 등으로 인해 특정 기관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경우 (1인 산정)
- 소득 산정 범위: 청소년의 조부모, 형제‧자매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소득
(단위: 원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서류 접수: 이메일 접수(mircocoa@korea.kr)
소득분위 판정 후 실무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
- 선정 기준: 총 100점[경제상황(30점), 상처특성(30점), 치료동기(20점), 참여의지(20점)]
- 결과안내: 개별연락
치료비지급: 협력병원 치료 후 담당자가 치료비 결제
심리상담 지원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로 등록하여 상담 및 기타 지원서비스 제공
제출서류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