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양평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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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청복  0 Comments  415 Views  24-09-23 14:59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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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
(모집기간) 20247~ 8

(대 상) 양평군 거주 중인 9~24세 청소년

(지원내용)

- 치료비지원: 1200만원 이내 사례 경중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지원 규모 증감 가능

(예 산) 4,000,000

(선발기준)

- 경제상황: 중위소득 100% 이하

- 상처특성: 상처 또는 문신의 크기, 심각도, 위치, 일상생활 영향 등

- 치료동기: 상처 또는 문신의 발생 사유, 회복 욕구, 향후 계획 등

(소득기준)

- 가구원: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, 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에 한함

- 소득기준 예시

주민등록상 5인 가구(, , 형제1, 신청인, 고모)의 경우, 고모는 구성원에서 제외 (4인 산정)

아버지가 재혼하여 친모와 신청인만 주거하는 경우, 아버지는 구성원에서 제외 (2인 산정)

본인만 친척의 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, 친척은 구성원에서 제외 (1인 산정)

보호자의 학대 또는 분리조치 등으로 인해 특정 기관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경우 (1인 산정)

- 소득 산정 범위: 청소년의 조부모,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소득

(단위: )

가구원 수

1

2

3

4

5

6

기준 중위소득 100%

2,228,445

3,682,609

4,714,657

5,729,913

6,695,735

7,618,369

2. 세부 운영계획

서류 접수: 이메일 접수(mircocoa@korea.kr)

소득분위 판정 후 실무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

- 선정 기준: 100[경제상황(30), 상처특성(30), 치료동기(20), 참여의지(20)]

- 결과안내: 개별연락

치료비지급: 협력병원 치료 후 담당자가 치료비 결제

심리상담 지원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로 등록하여 상담 및 기타 지원서비스 제공

제출서류

2024년 고위기청소년 상처제거지원사업 제출서류.hwp (53.5K) 1회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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